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지지호소와 투표독려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0.3.6
정의당 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