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 고 문중원 기수 부인 무기한 단식 돌입 /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통과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 고 문중원 기수 부인 무기한 단식 돌입 /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3월 5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며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가 오늘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전히 추경안에 대해서 승인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이번 추경이 재난 수준에 대응하는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 직접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에 비해 민생지원과 관련한 내용의 대부분이 금융, 세제, 상품권 발행 중심의 기존 추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정말 현재의 민생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재난소득의 성격을 갖출 만큼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경 방향을 대전환 시킬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문화예술 강사와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적 시스템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액을 직접 보존을 통해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교, 휴원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 5일 유급휴가 지급은 현재 3주간 휴교를 하고 있는 현실정과 맞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유급 돌봄 휴가를 지원해 줘야 한다.

또한 마스크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데,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100% 공적 통제와 무상 배급 등의 특단의 조치를 다시금 촉구드린다.

■ 고 문중원 기수 부인 무기한 단식 돌입

부정 경마 지시 등의 한국마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씨와 말관리사 등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6명이 어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렛츠런파크가 개장한 이후 문중원 기수를 포함해 4명의 기수와 3명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현행 경마제도의 무한경쟁체제와 마필관리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피라미드 구조 결국 비리로 얼룩진 마사회의 노동적폐 문제로 벌어진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 또 다른 문중원 기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참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가족들은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100일 가까이 장래조차 치르지 못한 분향소 천막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였다. 유가족이 결국  단식을 하는 지경까지 내몬 책임은 정부와 마사회에 있다.

정부가 죽음의 경주를 당장 멈추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대책위와 적극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유가족의 참담한 심정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의당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문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통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논란과,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헌법 불합치 결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패킷감청 요건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감청 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도 그 자료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객관적 통제 절차가 여전히 부재한 것이다. 특히 감청을 남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정보수사기관이 남용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정의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분명하다. 해결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이 패킷 감청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사위 심의중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지만, 국민의 통신 비밀과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우리당 추혜선 의원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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