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박근혜씨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0년 3월 5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김종민 부대표 발언
정의당은 오늘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죄인 박근혜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박근혜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도 조사에 나선 만큼 검찰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은 일제히 반색하며 큰 우군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다 뱃머리를 확실하게 돌린 행위입니다. 도로박근혜당으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당국은 미래통합당과의 연관관계 역시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 정의당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 (고발대리인)
정의당이 박근혜 씨를 고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씨는 공천개입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가 확정되어 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쟁점은 박근혜 씨의 옥중편지가 선거운동에 이르렀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가 특정되었는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씨는 옥중 편지에서 유권자들과 태극기 부대에게 ‘거대 야당’ 즉 미래통합당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은 전국적으로는 656명명의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해 있으며 3월 4일 현재 26명을 공천 확정했습니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가 특정된 것입니다. 즉 박근혜 씨는 광진을 오세훈 후보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아닌 조원진 후보는 당선되지 아니 하게 할 목적으로 옥중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는 분명 후보자를 특정하여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박근혜 씨의 선거개입 행위는 자신의 범죄, 그리고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할 일은 미래통합당이 이 옥중편지를 상왕의 교지 모시듯 받들어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이 실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자숙하고, 미래통합당은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은 스스로 제1 야당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떠들어대는 미래통합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박근혜씨의 자성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