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2주 개학연기, 돌봄 대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 ‘종교인과세특혜법’ 논의 중단촉구 / 우정사업본부는 무분별한 우체국 폐국계획 철회하라 관련
일시: 2020년 3월 4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2주 개학연기, 돌봄 대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일을 23일로 2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돌봄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동안 여기저기 손 벌리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했던 학부모들이 또 다시 개학연기가 발표되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긴급돌봄은 오후 5시까지밖에 되지 않아 누구를 위한 긴급돌봄인가 되묻게 된다.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없는 수많은 양육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집단감염의 우려에 따라 학교 긴급돌봄이나 어린이집 긴급보육보다는 가정돌봄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재 가족돌봄휴가가 10일, 정부 재정지원이 5일이 보장된 만큼 이를 시급히 확대하여 연장된 신학기 개학일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지금 휴가 쓰면 칼 맞는다" 회사 내에 자조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휴일 지정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돌봄대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 ‘종교인과세특혜법’ 논의 중단촉구
'종교인 과세 특혜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해당 법안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 등 일부 종교인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다. 수 십 년간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다가, 뒤늦게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도루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고소득 종교인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행태를 국민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당이든 '종교인 과세 특혜법'을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 우정사업본부는 무분별한 우체국 폐국계획 철회하라
전국의 우체국이 향후 4년간, 약 680여개에 달하는 절반이 폐국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가 줄어 적자가 늘어나 경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공공서비스이며 국민들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우체국 폐국은 지역 내 공공기관 인프라 축소,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과 서비스 품질 저하, 서민금융의 역할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우체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 때, 우체국은 마스크를 배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험과 수익을 이유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수거해간 곳도 우체국이다.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빛나는 우체국을 수익만을 이유로 폐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경영합리화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대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한다면 폐국할 대상은 우체국이 아니라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의 집무실이 될 것이다.
어제, 군산시의회는 우체국 폐국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우체국 폐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