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지적한 것도 있어서 어차피 선거법 재개정을 해야 하는데,
위성 정당 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어넣기 위해서 선거법 재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연동 비례 의석의 기준이 되는 정당 지지율을 정당투표 득표율로 정하고 있는데 정당지지율을 각 당의
(모든 지역구 득표 총합 + 정당 투표 득표)/(총 유효표 수) (총 유효표 수 = 총 지역구 유효표 수 + 총 정당투표 유효표 수)
로 바꾸면, 위성정당은 지역구 득표가 없어서 위력을 덜 발휘하게 돼죠. 또한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가 많으니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손해가 줄게 될 테고.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기 전에 정의당에서 얼른 뭔가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연 설명: 위의 예로 든 방안의 경우는 국민의 뜻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므로 직접투표 원칙에 부합하여 위헌 소지가 줄어드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여론 조사에서 정당지지율과 실제 정당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좀 더 많은 정당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까닭을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당에 지역구 투표하는 대신 정당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지역구에 투표할 정당과 정당투표할 정당을 조사한 숫자를 합치면 정당지지율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지역구 투표를 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 때문이든 당에 대한 충성도 때문이든 지역구 투표에 어느 정도 당에 대한 선호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에서 이야기한 첫번째 이유에서 정당투표가 정당지지율이 다른 것과 합쳐서, 정당지지율은 지역구 득표를 50%만 반영하고 정당투표 득표도 50%만 반영하는 것이 둘 중 어느 한쪽만 반영하는 것보다 더 국민의 뜻에 가깝습니다.
셋째,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캡)에 대해서 지역구 득표를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고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는 종전처럼 정당투표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