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지지호소와 투표독려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기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정의당 5기 전국 지역위원장 텔레그램방, 2월 29일 15시 39분),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처분결정을 공지한 시점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선거운동 금지>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 공고 및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0. 3. 1
정의당 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