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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감염병 대응 위해 학원법 개정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위해 학원법 개정 필요하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학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 휴업이나 휴교는 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학원은 없기 때문이다. 학원장 판단에 따른 자체휴원은 가능하나, 당국의 휴원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조요청이나 권고가 최대다. 그래서 학교는 휴업하는데 학원은 휴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 2016년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에서 “사각지대 존재”한다며,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병행조치 할 수 있는 법률근거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그 해결책으로 학원법 개정을 제시했으나 4년이 지나도 휴원 부분은 진척 없다. 

이에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학원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휴업명령과 병행하여 학원 휴원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어느 지역의 학원들 대상으로 휴원을 권고했는지, 휴원한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었으면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합심하고 법 미비점은 보완하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19일
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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