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정의당 이주민 공약 발표 및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먼저 오늘 정의당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공약발표에 함께 해주신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주민 문제가 힘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저희가 이자스민 전 의원님을 이주민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절박한 문제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 명으로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분류합니다.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자,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 난민 등 국내 거주 이주민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적 차별과 부족한 지원 문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등 이주민은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이할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역시 부재합니다. 재외동포와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조차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이제 1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동일한 이주민입니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밖, 대한민국 안 모두에서 인권강국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UN은 최초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문서인 ‘국제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컴팩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참여했습니다.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정의당은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주, 유럽, 아프리카지역은 공동의 인권헌장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인권위원회–인권재판소’를 설치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이주민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간에 인권협력기구를 설치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공동체 구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주 가족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고, 절반에 가까운 47.6%가 월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임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가족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언어나 문화 등을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문제 해결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개업 피해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체류 및 취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성평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편과 가족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취업한 이주여성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체 성평등 의무 교육과 함께 피해자에게는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치료지원,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 아이돌보미 파견, 보호시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18세 이하)는 2018년에는 25만 5천 명에 이르지만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자녀를 지원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노동비자영주제도를 도입해 인권 존중 이주노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산재보험 가입문제, 열악한 주거 및 식사환경, 사업장 변경 제한,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 수많은 인권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3D 업종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유입함에도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나 노동권 보장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노동비자 영주제도를 도입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비자 영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일곱째,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난민신청률은 2018년보다 4.5% 줄었고, 난민 인정률은 2018년 기준 3.8%에 불과할 정도로 법률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난민을 ‘인권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난민신청서 작성부터 심사과정에서의 전문 심사인력제와 이의제기권을 도입하는 등 인권이 존중되는 심사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심사 지체 시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가(假)인정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를 개선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난민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외동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지위, 권리, 국가의 책임과 의무 등을 일관되게 규율하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이중 국적 문제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교민들이 국가가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1천만 이주민과 재외동포의 손닿는 곳에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임을 정의당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평일에 정말 직장도 빠지고 급하게 아이를 맡기는 등 이주여성들의 실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들 다 바꾸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정의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민으로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의당 역사에서 최초로 이주민 단체를 모시고 이주민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주민으로서 정의당원으로서 이 자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이주민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을 경제적, 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 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아까 심상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에게 말씀 해주시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정의당에서 무조건 약속드리고 밀어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