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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20대 국회, 민생 법안·국회개혁법 처리해야… 법사위, 상원 군림 말라”


오늘부터 한 달 간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작년 4월 국회 폭력 사태와 연말 민생 볼모 필리버스터 등 ‘동·식물 국회’ 모두를 재연해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남긴 20대 국회다. 그런 만큼 시급한 민생을 챙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검역법, 감염예방법,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감염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능토록 우리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고자 20대 국회 초기에 발의했지만 3년 반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해 그동안 국회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예비비를 집행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한 산업단지 등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 투입과 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국회 개혁은 필수다. ‘국회의원 최고 임금제’와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을 처리해 최소한의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회복해야 한다. 또한 국회 최초로 국민 동의 청원을 받은 디지털 성폭력 금지법,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100만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소재혁신을 위한 소재연구원설치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른 상임위의 244개 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합의가 끝난 만큼 진즉에 처리했어야 하지만, 20대 국회 내내 자행된 법사위의 어깃장 때문에 문 닫기 바로 직전까지 온 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이 그 권한을 주지도 않은 상원놀음을 이제는 그만두기 바란다. 한국당과 법사위는 20대 국회가 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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