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해야 가능
- ‘고무줄 노동시간’ 용인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1290, 회시일자: 2013-02-20) 폐기하고,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9.)’ 적극 활용해야
- 기간제법(제17조)은 단시간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서명명시의무 특칙으로 규정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2018.9.),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휴업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소위 ”시간꺾기“) 노사 간 정당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근로별 근무시간‘을 서면명시 하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하고 생각“이라고 밝혀
-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잦은 변경은 노동자 시간주권 침해행위
- 고용노동부, 청년 알바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 강화해 기초고용질서 확립해야
청년 알바 노동자 밀집 사업장인 맥도날드가 ’Crew’(크루, 조리 및 청소, 고객 응대 등 담당), ’Rider’(라이더, 배달노동자) 등 시급제 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소정(所定)이란 말 그대로 ‘서로 정한 바’라는 의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간에 법정노동시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산정과 지급, 시간외노동수당 산정, 단시간 노동자의 구별 기준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하며, 기초적인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노동계약 시 노동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의 하나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정의당 비상구가 확보한 맥도날드 크루와 라이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의 특성상 및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쥴’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맥도날드 취업규칙(시급제/월급제 직원용)상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 조항에서는 본사(시업시간 09시, 종업시각 18시, 휴게시간 12~13시)와 달리 매장의 경우 “매장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제29조 제1항 범위 내에서 각 매장 별, 주 내지 일별로 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지침(2014.9.)’은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됨”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04.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맥도날드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로기준법과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 등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변경 요건으로 보고 있다.
협의와 합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 만큼이나 큰 차이가 난다. 협의가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합의는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로서 서로 다른 둘이상의 의사가 내용의 합치(같음)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맥도날드가 근로계약서의 ‘협의’를 ‘합의’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정근로시간 일 단위/주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290, 회시일자: 2013-02-20)”라고 해석한 바 있다.
1일 또는 1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의 잦은 변경은 ① 기간제법상 가산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09. 고용노동부)’에도 위반된다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명확한 노동조건을 확인하게 하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연장노동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③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전 예측을 가능하게 해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함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로라면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에 대한 전제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하는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 ④ 경우에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미지급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퇴사유도나 징벌의 수단으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⑥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합의를 가능케 하고, 사후변경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⑦ 문제가 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매주 또는 매일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결국 단시간 알바노동자들이 집중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고무줄 노동시간’이 만연해 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은 단순히 행정부서가 내부적으로 가지는 법률에 대한 말 그대로 해석일 뿐 사법적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성이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가지는 노동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대단히 크므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노사분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
기간제법(제17조)은 단시간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서명 명시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건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서명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2014.09. 고용노동부)은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으로 주간 또는 월간 근무표를 작성한 후 일부 근로자와 사이에 특정일에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으면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횟수가 잦은 경우 등에는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추정될 것으로 보임, 위 경우에 해당함에도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2018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했다. 2018년 9월,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노사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휴업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소위 ”시간꺾기“) 노사간 정당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근로별 근무시간‘을 서면명시 하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하고 생각(기간제법 제17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간꺾기”는 주로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질서 점검 등 사업장 감독 진행 시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토록 조치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
<맥도날드 근로실태 설문조사 정리자료>(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625명, 2014년 12월) 살펴보면, 알바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맘대로 줄이거나 시급을 고의로 깎는 등 매니져 횡포가 심하다“, ”스케쥴이 자유라고? 매장에서 필요한 때만 불러 일 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꺾기’가 만연한 상황이고, 과거부터 매우 심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사업장 근무스케쥴표에는 ”스케쥴 제발 자르지 말아 달라, 시간변경을 하지 말아 달라, 4일 이상 스케쥴을 넣어 달라, 제발 주 15시간 이상 넣어 달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근무시간이 배치되거나 소정근로일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맥도날드는 2019년 2월부터 온라인 근무스케줄 신청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동료들의 근무스케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스케쥴 배치 또한 이전보다 더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자의 시간주권에 관한 문제다. 노동자 시간주권은 노동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노동권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현 정부의 주 40시간제 무력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시도 등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의당 비상구는 이랜드 애슐리(공식 확인된 체불임금 310억원), 피자헛(체불액 5억 2천여만원) 등 청년 알바노동자 밀집 사업장에서 임금꺾기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총량이 아닌,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모습을, 일상의 형태를 모양 짓는 구조물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고무줄 노동시간 용인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청년 알바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더 이상 절망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 문의 정의당 비상구 최강연 노무사
2020년 2월 17일(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