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역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결의하고,
이를 지역위원장의 명의로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음.
이는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도 문자로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지함.
정의당 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