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본부,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니라 이사를 택할까?”
일시: 2020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최근에 급증한 것이 아닙니다. 2030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발생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산 손괴나 신체 상해 등 물리적 피해가 없으면 제대로 수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에 1인 여성가구는 ‘여성안심 4종세트’와 같은 기구들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합니다. 이제 여성은 ‘신고보다 이사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범벨’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그간 스토킹 범죄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흐름을 되돌아보고, 2020년 총선 의제로 스토킹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월 10일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식순 ※사회: 박인숙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
14:00~14:10 인사말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14:10~14:15 발제 1.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강지현-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윤지연-워커스 기자)
15:00~15:30 토론 1. 스토킹처벌법 현황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2.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의 이야기 (조혜민-정의당 여성본부장) 3. 여성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 (곽수진-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Feminist' 회원)
15:30~16:00 자유토론: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 문의: 정의당 여성본부 (070-4640-4629)
2020년 2월 7일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