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관련, 초중고 모의투표 금지는 규탄하고 민주적 공천 기준 발표는 환영한다/신종코로나 특위 명칭 이견 표출한 한국당과 2월 국회 일정 확정 유예 유감/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 당명 불허 결정 관련
일시: 2020년 2월 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관련, 초중고 모의투표 금지는 규탄하고 민주적 공천 기준 발표는 환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 주관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 실시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18세 선거권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공교육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오히려 변화에 역행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체험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체 공정선거의 원칙에 어떻게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해온 바 있는데 갑자기 선관위가 가로막고 나서는 점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모의선거 교육을 국가가 나서 지원하는 마당에, 한국에서는 교육청이 하겠다고 나서도 중앙선관위가 가로막는 상황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법에 따라 학내 모의선거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고, 캐나다는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해 선거기간 전 '학생투표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선관위의 재고와 재판단을 요청한다.
한편 어제 선관위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 투표 없이 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1 개혁 공조를 통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방침으로, 선거법 개혁의 효과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이전부터도 공천 권한을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위임해왔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역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정의당이 앞장서 보여온 민주적 비례공천의 모범을, 이제 타 정당들도 모두 따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종코로나 특위 명칭 이견 표출한 한국당과 2월 국회 일정 확정 유예 유감
신종코로나 특위 명칭 이견 표출한 한국당과 2월 국회 일정 확정 유예 유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 불황과 수출입 문제로 인해 기업과 민생에 타격도 큰 상황이다. 오래된 검역법을 현 시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고, 민생 구제를 위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2월 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위의 명칭조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니, 시국은 위급한데 국회는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우한 폐렴'을 넣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집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WHO가 질병 명칭에 특정 지역명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명칭을 굳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구성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부의 대응을 정쟁으로 늦출 생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명칭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딴지는 중단하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일선 학교와 기업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감염과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규정돼 있어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전국민이 합심해 이겨내야 하는 위기인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여야 없이 응답해야 때다. 즉각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신종코로나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
■ 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 당명 불허 결정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명하고 지당한 판단이다. 정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구다. 그러한 임무를 부과 받는 정당으로서, 그 명칭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이라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을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고, 이미 창당만 네 번째다. 필요할 때 창당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탈당해 온 그의 행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2020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