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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논평

 

     16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태국에 다녀왔으며 폐와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다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2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제3국 감염자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감염 관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중국 이외 확진자 발생 국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환자는 25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고, 27일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23일에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보도 의료기관에 통지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뇨, 만성폐질환, ,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환자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휴원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늘어가고 있다. 확산 속도에 따라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611<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 병에 감염되거나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 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출산의 위기를 말하면서 정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감염 병 차단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감염 병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024()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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