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야비한 범법행위
그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이용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그들로 어찌해볼 수가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위성정당에도 함정이 있으니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이용해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입후보 시켜서는 안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보통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영입을 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시키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영입한 신입들을 한명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다.
물론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비례대표 등록을 시킬수는 있겠으나 신인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선호할리도 만무하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절반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정당투표를 할 것이기에 그표들은 사표가 된다.
위의 여러가지의 문제보다 더 걱정해야 할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열심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저버릴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정당의 등록을 무효화시키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