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비례 경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수정 공고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수정 공고

 

 

당대회 연기를 감안, 공직선거법 제573(당내경선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시행세칙 및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10일 예정)에 따른다.

 

2) 예비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 등록 수리시점부터 본선 후보자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220() 18:00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573, 당헌 및 당규 제15호 제43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1. 당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본인에 한해 문자,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 ACS(Auto Calling Service) 및 자동동보통신, 대행업체를 이용한 행위는 금지한다.

2. 명함 배부 (명함의 크기 : 길이 9cm x 너비 5cm 이내)

3. 인터뷰 등 언론출연

 

(당대회의 연기를 감안, 공직선거법 제573(당내경선운동)을 준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일부 수정)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유세를 개최할 수 없다.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예비후보자는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지사항을 위배한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에 처한다.

 

4)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의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별첨자료]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선거 후보자별 선거운동 허용범위

 

구분

예비후보자 (예비선거운동기간)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 공직선거법 및 선거운동 금지범위에 저촉되면 안됨)

문자 전송

후보자에 한해 허용 (단, 당원에 한해 허용)

이메일

후보자에 한해 허용 (단, 당원에 한해 허용)

언론 등 출연

후보자에 한해 허용

명함 배부

후보자에 한해 허용

후보자토론회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한해 허용

유세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유세에 한해 허용

후보자 외 선거운동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2020. 2. 3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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