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에 대한 자격증 일몰제, 정년제 실시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등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자영업 또는 법인영업하는 직업은
- 본인 사망시까지 영업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존 영업망 속에서 20~30대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 후 당해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 정년이 없으니 소득을 탈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게됨.
- 새로운 자격취득 청년들은 기존 자격증취득자의 카르텔 형성으로인하여 선배들의 품팔이 꾼으로 전락
* 이를 아래와 같이 개선
-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의 자격증에 대하여 일몰제를 실시
* 자격증 유효기한을 만 70세 또는 75세로 제한
* 일시 경과조치로 기존 취득자는 일정연령(예: 75세 또는 80세)으로 하되 매년 단축실시
* 제한효과
- 국가자격증이 일신전속적 자격증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자격증임을 인식하고
* 자격증 유효기한 상실 후 생계는 평소 소득신고한 국민연금 및 본인 저축소득으로 노후를 유지하고
* 자격증 상실자의 자리를 청년들이 대체 신규진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