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국회 앞 집회 개최한 민주노총 위원장 유죄 판결/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그룹 관련 관련
일시: 2020년 1월 23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 앞 집회 개최한 민주노총 위원장 유죄 판결
노동개악을 반대하며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의 실력행사가 예상됨에도 조합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당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까닭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 맥락과 상황상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어온 것이 죄라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에 법적 책임을 위원장이 져야 한다면 사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관을 둘러싸고 정의당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기 바란다. 또한 해당 집회를 주최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 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그룹 관련
사조 그룹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직원 강매 정황이 보도되자 사조 그룹은 사실을 부인했었는데, 실제로는 7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행태였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사조그룹이 직원들에게 강매한 물건이 1400억 원에 이르는데 과징금은 14.7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과징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당량을 못 채운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줬던 사조그룹은 근로기준법 또한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조그룹 외에도 사원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있지만, 이러한 피해가 구제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회사의 강제성 동원 정도를 입증해야 공정위 고발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에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조그룹의 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집에 수북히 쌓인 참치캔을 1년 내내 먹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모든 일터에서 직원 강매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정책의 보완을 바란다.
2020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