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법원 유죄 선고/중국 우한 폐렴/미래한국당 지역 창당대회/육군의 트렌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법원 유죄 선고/중국 우한 폐렴/미래한국당 지역 창당대회/육군의 트렌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관련

일시: 2020년 1월 22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법원 유죄 선고 관련

오늘 법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1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다. 죄의 엄중함에서 미뤄볼 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숨막히는 생활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같은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은행의 임원과 은행에 관계된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대거 부정취업되었고 채용에 성차별까지 있었던 전대미문의 비리이다.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시 채용비리를 저질렀던 은행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단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오늘 조용병 회장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같은 유약한 처벌은 채용비리를 또 다시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항고를 해야 할 것이며 2심 법원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중국 우한 폐렴 관련

작년 12월 12일 우한시 화난해물도매시장에서 최초 감염이 시작되어 집단 발병사태로 번지고 있는 일명 ‘우한 폐렴’이 지난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중국 국적자의 확진자가 나와, 현재 질병본부에서 해외 감염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었다.

‘주의’ 경보 발령은 2018년 9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재발 후 1년 4개월 만으로, 우한 폐렴의 전파력이 메르스보다 높아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가 5명으로 늘어나고 상태이며, 중국 전역과 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중국 춘절 기간을 맞아 중국 입국자가 대폭 증가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더욱 철저히 감염자 신속 발견과 격리조치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설명절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정부와 함께 감염 위기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 미래한국당 지역 창당대회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간판 위에 미래라고 쓴 종이를 써붙이고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창당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소위 ‘미래한국당’의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을 얼기설기 지어올려 종이 한 장 갖다붙인 꼴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품격이고 원칙이고 양심이고 모두 갖다버리고 의석 하나라도 더 가져보겠다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장정당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지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비례위장정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정당성을 부정한만큼 선관위는 정당 등록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 선관위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육군의 트렌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해 결국 오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

오늘 육군은 국가인권위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 했다. 인권위가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역심사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거부하고 일사천리로 강제전역시킨 이번 육군의 결정은 한국의 인권을 심히 후퇴시켰다. 육군의 비인권적인 행태와 더불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거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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