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은행경비원 노동인권침해 심각- 고용노동부 노동환경 실태조사하고, 근로감독 나서야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은행경비원 노동인권침해 심각- 고용노동부 노동환경 실태조사하고, 근로감독 나서야

- 은행경비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용역업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 은행이 경비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 직접 지시, 경비업법 위반이자 불법파견에 해당 
-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소연 할 곳 없어
- 쉬운 해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연차 미부여, 산재 미처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 기초고용질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고용노동부, 은행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하고,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나서야

 

용역업체 소속 은행경비원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출업무를 고객에게 안내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A씨는 “은행 경비업무를 하려고 채용이 됐는데 대출 관련 업무를 자신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비업무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직접 지시를 받고 수행해야 했다.

 

은행경비원 B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은행 직원 아이들 학용품 준비로 연필을 깎아준 적이 있다. 비록 1회성으로 끝났으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말할 겨를도 없이 연필 50자루를 깎아 줬다”고 말했다. 지점장 지시로 은행 직원들과 아파트 분양관 대출업무에도 동행해 모바일 계좌 개설, 카드발급을 추진했으며, 분양관 안에서 발생 되는 각종 민원(불만 고객 상대 등) 심부름 등을 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타 은행 고객 대출 상환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부지점장은 B씨에게 본점 CS 강화라며 고객에게 차 대접을 지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행」-「용역업체」-「은행경비원」)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경비원 노동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은행경비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이외에 현금(동전) 세기, 현금지급기 수리, 전표작성, 금융상품 홍보, 택배 포장과 운반 등 갖가지 업무지시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거부하자니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는 경비업법 위반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 받아야 한다.

 

은행직원 등이 용역업체 소속 은행경비원에게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본래 업무인 경비업무 외의 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주차, 운전, 지폐 교환, 동전 계수, 고객 전표대필, ATM 장애처리, ATM 현금 보충 및 회수, 공인인증서 설치, 공과금 납부, 예금이나 카드 유치 등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실상 도급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한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이 성립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대한 고용 유연성 확보(쉬운 채용·교체·해고), 노동3권 무력화(용역업체와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노조 무력화),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에서 형식적인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관리가 가능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신의 노동자인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은행업계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은행경비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IBK 기업은행은 경영지원그룹장 이름으로 아래 메일을 전국 각 지점에 발송했다.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업무지시를 금지합니다. 경비업법에 의해 용역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됨, 특히 서류작성, 차량운전, 고객차량 주차 관리, ATM관리, 단독 파출수납, 우체국 심부름 등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경비원에게 업무대행 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점검 시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2017.12.7

경영지원그룹장

 

이후 2018년 8월, IBK 기업은행 용역업체 5곳은 7백여명이 넘는 은행경비원 들을 상대로 ‘8월 경비업무 집중도 조사란’에 서명을 받는다.

경비업무 집중 여부 ①경비업무만 실시하고 있음, ②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하고 있음, ②번을 체크한 경우 작성 ※ 경비업무 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 요망
 

은행경비원 E씨는 2019년,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한 부에 서명해야 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까지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서약서에는 ‘은행(원청)이 용역업체(하청)에게 은행경비원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해고되어도 이의가 없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약서

 

본인은 불성실로 인한 근무지 이미지에 손해를 끼치거나, 기타 사유로 근무지에서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해고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인: (인)

 

은행의 말 한마디에 은행경비원은 파리목숨이 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노동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사업의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로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참조).

 

정의당 비상구가 확보한 F은행 용역업체 은행경비원 ‘근로계약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살펴보면,

 

① 노동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보수)

1. “갑”은 “을”의 보수를 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기준봉급:

 

근로계약서 보수 규정에 ‘기준봉급’이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봉급(임금) 내역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받는다.

 

② 해고예고 없이도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 가능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계약을 사전 예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 결근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곤란할 때

4) 근로계약 및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5) “갑”의 규정상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갑”은 담당직무의 소멸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사유로 고용필요성이 없는 경우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중 인원 감축은 ‘경영상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④사전협의 등)을 적용해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판결 참조). 사용자에 의한 즉시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③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전가

근로계약서(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일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노동자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동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은행경비원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속된 은행에 따라, 같은 은행이라도 소속된 용역업체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도 천차만별이다. 용역업체가 몇 개인지, 같은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동료 은행경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 은행경비원이야말로 고립된 섬에서 부유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은행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시중 은행별 은행경비원 인적구성,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파견 여부 또한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은행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인 ‘은행경비연대’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훈 위원장은 “은행경비원들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 및 갑질 신고를 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행경비원들이 은행경비연대를 통해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문의 정의당 비상구 최강연 노무사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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