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5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5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세 가지 제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가 제안하는 오늘의 3가지 제안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올려놓고 필요하면 꺼내 쓰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에서 초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세력은 ‘우리가 센 거 많이 갖고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식의 엄포만으로 겁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해법이 많았다면 왜 처음부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처음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찔끔대책을 내놓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의지의 시험대가 보유세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2 대책에서는 보유세 언급이 아예 안됐고 2018년 9.13 대책 때 나온 종부세 인상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임대 주택에 대한 특혜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정책 발표는 투기 세력을 크게 자극한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 마디 엄포보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직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의 1차 수혜자인 상황인 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기 세력에 대한 신호는 고위공직자들이 우선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서 자유롭고 투기적 이익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여권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놓은 보유세 안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종부세 안을 대폭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머무른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제안한 대로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중과세하고 부동산 펀드 소득의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투기와의 전쟁은 필경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로 직결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4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입니다. ‘집이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하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서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만으로도 저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보완입법 관련)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가 정치적으로 변하거나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보완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입법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초중등학교에서 명함 배부 금지·연설 금지·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등입니다.

선관위가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현행 법령과 판례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고, 교내 명함 배부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법 조항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의정 보고서 배부의 경우는 어차피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기에 추후 문제가 될 때 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보완입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 보완 요구를 뛰어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격리하는 방안 대신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고 세계적 추세입니다. 뒤늦은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한 그런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 18세가 유권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함께 보장받도록 정치권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민주 시민으로써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 자유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관련 )
 
어제 자유한국당이 발표했었던 탈원전 반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총선 1호 공약이라며 또 탈원전 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약 전체가 거짓말로 가득 차고 가짜 뉴스로 가득 찬 엉터리입니다.

내용을 보면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팩트체크한 것 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론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으로 공약을 만든 것입니다.

값싼 전기를 공급하려면 핵 발전을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 발전을 그렇게 좋아했던 지난 정권에서는 왜 전기 요금이 76.8%나 뛰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핵 발전은 결코 싼 발전이 아니고 전기 요금과 핵 발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핵 발전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 한빛 핵발전소에서 사람만한 구멍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부실공사 보수 비용으로 1600억원 넘게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승전 탈원전 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의 핵발전소 부실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이 반성은커녕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엉터리 정보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그만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1호 공약을 치워버리고 그동안 핵 발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엊그제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활동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은 이란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안은 쏙 빼버리고, 동맹국을 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파병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파병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다면 그 주적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란이 우리 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 파병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최근 거론되고 있는 청해 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국회가 통과시킨 청해 부대 파병안은 해적 퇴치와 교민 보호라는 목적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 부대에 구축함을 호르무즈에 보낸다면 ‘호르무즈에 해적이 있는 것이냐’, ‘해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교민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전의 파병 목적과는 동떨어진 파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국회가 동의해준 청해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마치 기존의 파병 동의안으로도 호르무즈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적 실효성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일대에서 우리 해군이 작전해 본 경험이 전무하고, 구축함 한도대로 해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처럼 중동의 위기가 진정의 기미로 돌아서고 있는 이때, 다시 다국적군이 구상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논의된다면 중동 정세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친이란 세력은 전부 무장단체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은 전부 우리 교민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장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도 아닌 무장단체들이 한 때는 이란, 이스라엘까지 궤멸시킬 정도로 막강한 군사 작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어디가 싸움터인지 불분명한 곳에서 뭘 위해서 파병한다는 것인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동맹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리나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익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비록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주권, 자주권의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아내 강간죄 인정 판결 관련)

오늘은 아내 강간죄 인정 첫 판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16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했다 하더라도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부간 성관계를 의무라고 믿는 편견이 사회에, 재판과정에 남아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성폭력은 무혐의 처분되고 폭력행위만 처벌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아내 강간죄 인정 판례 이후, 부부간 강간과 성폭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움츠릴 수 밖에 없던 과거의 모습을 지나 말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 ‘건강한 가정’을 입법목적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 자립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합니다.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 단순히 개인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국가인권위의 데이터3법 우려 표명 관련)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 국민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돼 개인정보가 노출, 오?남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정보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법 개정 후에도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데이터3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명정보’ 활용으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과 감독체계 정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와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데이터3법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혁신성장과 데이터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더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 없이 데이터산업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교훈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MBC 수사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했을 때, 지난 2014년 ‘카카오톡’이 위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화방의 내용을 경찰에 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용자인 국민들이 우르르 해외에 서버를 둔 ‘지메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을 했습니다. 해외 국민들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불신할 때, 대한민국 ICT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도둑 3법’이 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3법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좋은 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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