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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윤소하 원내대표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관련)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의해 등록 불허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청정당이며, 자회사 정당에 불과한 이러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 정치는 희화화되고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관위 불허결정의 핵심은 당명이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도 ‘쓸 수 있는 당명은 많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선관위 결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만들어주는 위성정당, 그 대표자 역시 다른 정당에서 결정하는 하청정당, 그 운영을 다른 정당에서 하명하는 자회사 정당이 과연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습니까.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시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명의 유사함 자체가 아니라, 정당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관위가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 심상정 대표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관련)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명칭으로 '비례OO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당법 41조가 규정한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비례 위성정당 창당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성정당 명칭이 아니라 위성정당 자체가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호도하고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명칭만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이러한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선관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큰 비례 위성정당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례 OO정당'은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꼼수정당, 위성정당일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표피적 결정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정당의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관련)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합니다. 민주주의를 ‘해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1차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략 자체를 청산하는 것 뿐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단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정 선거법만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 간의 경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에서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례정당은 매우 질 나쁜 속임수입니다. 보수 혁신을 하건 통합을 하건 자유한국당 마음입니다. 하지만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정치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또다른 꼼수로 민주주의를 ‘해킹’하려고 한다면,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백신’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련)
고용노동부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매우 잘못된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임금을 통상임금보다 1.5배 가산하는 것은 연장 노동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연장 노동을 최저임금 이하의 헐값에 쓸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그 사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를 하면 할수록 시간 대비 임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는 산입하고 통상임금에는 제외하는 ‘꼼수 취업규칙 변경’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과거 정부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을 해서, 장시간 노동을 방치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소정 근로에만 적용되고 연장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이번 행정해석은 ‘제2의 1주일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그 피해는 우리 경제의 약자들이 볼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행정해석을 철회하십시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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