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일시: 2020년 1월 10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심과 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것이라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판단을 규탄한다.
지청에서 다시 지청으로 검사를 재배치하는 것은 검찰 인사에서 유례가 없고, 이는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사보복을 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목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기는 하나 징역 2년형이 내려진 것은 그의 직권남용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단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미마저 퇴색시킨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었다. 서 검사가 자신의 삶을 걸고 낸 용기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의 썩어왔던 환부가 드러날 수 있었다. 고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척결의 시작점과 같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2020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