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비례자유한국당의 선관위 등록 관련/유성기업 노동자 항소심 판결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비례자유한국당의 선관위 등록 관련/유성기업 노동자 항소심 판결 관련

일시: 2020년 1월 10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정은 되었지만 표결에는 이르지 못해 아쉽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불위 검찰'과 '유전무죄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민심에 따라 20대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유치원 3법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하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의 사학재단 비호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이제는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부 이권집단의 로비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초심을 상기하기 바란다. 유치원 3법은 그야말로 상식을 실현하는 법으로, 수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비례자유한국당의 선관위 등록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해당 명칭이 비슷한 정당명의 사용을 막고 있는 정당법 41조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오는 13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한다. 

선관위에게 공정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당연히 비례자유한국당명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니 그 이전에 창당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사를 사용하고, 자유한국당 사무처가 노골적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실정법 위반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쪽에서는 당을 쪼개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할지 모르겠다. 쪼개기든 통합이든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꼼수라는 본질은 같다.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제 1야당의 행태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 유성기업 노동자 항소심 판결 관련

어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동자 탄압에 관여한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원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사측에 의한 감시와 용역을 동원한 폭력, 임금 삭감, 징계와 해고, 고소·고발에 고통 받아왔다. 고통 끝에 노동자 3명이 세상을 등졌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전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2013년 유성기업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판사다.

재판부가 할 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노조파괴 범죄에 엄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기업에는 면죄부를, 노동자에게는 1심보다 더 중형을 내렸다.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 속에서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열리는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에 대한 2심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동자들로부터 사법 정의의 사망신고를 선고받더라도 재판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과 심종두 노무사와 같은 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대안이 반영된 법안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10년의 시간동안 고통 받은 노동자의 눈물에 뒤늦게 답할 수밖에 없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추징 및 몰수 근거 조항을 포함하는 등 더 강화된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