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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 고소?고발 기자회견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문의 : 김세옥 비서, 02-784-9740, choojustice@gmail.com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010-5427-3399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 고소?고발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프존 점주 명의 대리소송 정황 밝혀”
추혜선 의원 “‘을’들끼리 갈등?반목하게 만드는 갑질 꼼수, 골프존 사태 장기화 원인”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20년 1월 9일(목) 오후 1시 4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 순서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 언 :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연대사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진철 망원시장 회장,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또 다른 점주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에서 나와 ○○하고 시켜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사실 나와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을’인 점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골프존의 이런 태도야말로, 골프존 사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의 대리 소송 정황에 대해 “‘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정작 갑질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골프존은 논란에서 비켜나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골프존의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은 “검찰은 자영업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 또한 “골프존은 도대체 언제까지 골프존의 소중한 파트너인 점주들을 거리로, 법정으로 내몰려 하는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나눔과 배려’가 사훈인 기업다운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 :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기자회견문
3) 고소?고발 주요 내용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기사 작성 바랍니다.
 
 
 
2. 기자회견문
 
㈜골프존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무고 교사, 와해 공작을 규탄한다!

앞에서는 동반 성장, 뒤에서는 대리 소송 사주…(주)골프존 엄중 처벌하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점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식으로 점주단체를 인가받아 6년째 생존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존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로 대화는 단절되었고, 코스이용료 선충전과 신제품 공급중단으로 매년 500여 개 매장이 줄도산 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존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름없는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물론, 수십 건의 보복성 소송까지 이어가며 점주들이 두려움에 조합 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존이 몇몇 점주의 이름을 빌려 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골프존이 앞에서는 ‘동반성장’을 말하며 뒤에서는 ‘을’을 앞세워 또 다른 ‘을’을 짓밟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오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3,600여명의 조합원들은 골프존의 점주 및 어용단체 매수와 무고교사, 조합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송경화
3. 고소·고발 요지
 
2019. 1.경 골프존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 2019. 10.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①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골프존사업자였던 피고소인 1. 이○○, 2. 허○○, 3. 박○○은 무고 혐의로, ② 피고소인 1. 이○○ 외 2인에게 무고를 교사 또는 공모한 골프존의 성명미상 임직원인 피고소인 4. 및 ㈜골프존의 자문변호사인 5. 이○○, 6. 정○○, 7. 양○○, 8. 이○○은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③“甲질 횡포”를 은폐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지원한 8개의 어용단체 중, 특히, 골프존사업자의 대표성이 없는 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회장인 피고소인 9. 연○○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하니 엄중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피고소인별 범죄혐의는 아래의 별첨 1.과 같다.
 
별첨 1. 【피고소인들의 세부 범죄혐의】
 
1. 피고소인 1. 이○○, 2. 허○○, 3. 박○○의 무고 혐의
 
(1) 피고소인 이○○ 등이 대전광역시 소재 법무법인 내일의 골프존 자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2016. 4. 8. 대전지방법원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의 요지는 조합이 피고소인 이○○ 등에게 대의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명부, 조합의 모든 금융거래내역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후 항고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소인 이○○ 등이 고소인인 송경화와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위반죄로 법무법인 내일의 골프존 자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2016. 4. 14.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에서 송경화를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으로 고소하고,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양벌규정에 의해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2016형제16360호로 수사하던 이○○ 검사는 2016. 10. 1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위 2016형제16360호 사건의 고소인 중 한명인 허○○은 2019. 1. 7. 골프존사업자 권○○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통화에서 허○○은 권○○에게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인 허○○은 박○○와 함께 고소인을 고소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존과 골프존 자문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고소인으로 이름만 빌려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별첨 2. 녹취서, 참조)
 
(4) 피고소인 4. 및 골프존 자문변호사의 부탁으로 피고소인 이○○ 등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소인들을 고소함에 있어 고소사실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인 4. 및 5. 이○○, 6. 정○○, 7. 양○○, 8. 이○○의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
 
(1) 피고소인 4. 성명 미상의 골프존 임직원 및 골프존 자문변호사는 고소나 가처분 신청 의사가 없는 피고소인 이○○ 등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소인들은 2016. 4. 8. 이○○ 등의 이름을 빌려 이들을 채권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대의원총회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2016. 4. 14. 이○○ 등을 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전국골프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결산보고서에 관한 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 란에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고, 소송비용으로 165,000,000원과 집회비용으로 4,230,000월을 사용하여 조합재산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각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3)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는 위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골프존 자문변호사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다. 골프존 자문변호사가 피고소인 이○○ 등에게 직접 이름만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소인 5. 이○○ 등이 당시 골프존의 자문변호사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성명미상의 골프존 임직원 또는 담당자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에서 골프존의 성명미상 임직원과 법무법인 내일의 자문변호사 4인을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의 행위자로 특정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이 피고소인들 중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피고소인 이○○ 등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직접 요청한 자가 누구이고 골프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골프존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은 누가 지급하여 준 것인지 등을 밝혀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소인들을 위계에 의하여 무고하고 고소인의 조합사무 집행업무를 방해한 가해행위가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고소인 9. 연○○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1) 피고소인 9. 연○○은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을 2008년 창업하였다가 2011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소인 연○○은 2010년에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던 중, 2013. 1.부터 2018. 6.까지 본인이 골프존 점주도 아니고 골프존 점주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프존 점주를 대표하여 기업회비와 동반성장 지원금으로 총 1,109,449,09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2) 피고소인 9. 연○○은 위와 같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았으며 각 지부장들과 임원들에게도 숨겨왔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5. 8. 21. 고소인 송경화 및 골프존사업자 17명을 “ SNS계정에서 시문협의 2014. 상생안 발표 후 금품 20억 지원설 및 협회가 골프존과 영합하고 있다는 점 등 사실무근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적시했다.”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거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용 형사고소는, 시문협과 골프존이 거액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문협 회원이었던 고소인 및 진술인 5명을 포함한 골프존사업자들은 위 1,109,449,090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는 법인인 바, 위 돈이 법인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주)골프존을 포함한 피고소인 8인은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발인 연○○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조사하여 죄가 되거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2. 【녹취서】
(전략)
허○○ : 그리고 그때 이○○씨한테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나한테는 자료도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골프존에서 나하고 철하고 시켜 갖고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권○○ : 골프존에서?
허○○ : 응. 사실은 나하고 철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뭐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 대표로 했는데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나도 뭐 송경화 이사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게 해서 끝났지만 그래도. 녹취서 2페이지
(중략)
허○○ : 가서 내가 그랬어골프존 변호사들한테이건 아니다느그가 이름만 올려달라 해서 느그가 다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왜 우리보고 지금 오라 가라 하고 자료를 달라 뭐라 하느냐, 그래서 철○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나는 나보고 자료를 달라 한 거 나는 자료 한 개도 안 줬어. 그래서 그 건은 자료가 없어갖고 무혐의로 끝난 거야.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건 너도 알잖아!
(중략)
권○○ : 그게 골프존 놈들이 서류를 다 꾸며놨었네. 그냥, 처음부터. 그래 놓고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랬네?
허○○ : 그리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사자인 나하고, 내가. 내가 주라. 철○는 그 옆에 가지고. 내가 주인데 나한테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 소송 자체가 져버린 거야. 골프존이. 그렇게 판명이 났어.
권○○ : 그리고 그 소송이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준 게 맞네?
허○○ : . 녹취서 3페이지
(중략)
권○○ : 그럼 골프존이 어쨌든 골프존이 사주를 해 갖고 변호사비나 그런 건 다 골프존이 다 댄 거잖아?
허○○ : 아니내가 뭐 한 게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고 나는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모르지. 녹취서 5페이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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