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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준영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작년겨울 열흘간의 단식에서부터 1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서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정의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의 처리했습니다. 개혁 자체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장석을 장시간 점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만에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회 난동의 또 다른 주역은 검찰입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보이콧이 없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감히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속한 수사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방치한 책임을 제대로 질것을 경고합니다.

 

한국당의 불법과 만행, 검찰의 수사보이콧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핀다고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18세 청소년들에게 국방과 납세의 의무 같은 주요 의무는 있지만, 핵심 기본권인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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