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여성본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논평] 여성본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난 2016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배제한 선언이다. 그렇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 했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합의임을 알고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로운 길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기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눈물짓던 피해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위안부' 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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