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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메시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노력, 또 지난하고 힘들었던 과정을 돌이켜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한데다 연동율 50%가 적용되는 의석도 30석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양보하며 노력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또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30년이나 지체된 정치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로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절반이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했고, 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1년,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끌어낸 정당투표 판결 이후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성과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뜻은 꺾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사법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택한 정의당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이 故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떡값검사’,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를 반드시 막아내고, 권력과 조직에만 충성하던 검찰이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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