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 '줬다 뺏는 기초연금'합헌 /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기각 결정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합헌 /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기각 결정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7일 오후 5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오늘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합의는 졸속으로 이뤄졌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재산권과 알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당시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만 고려할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각하 결정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었던 기만적 합의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힘쓰는 첫 걸음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어야 했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랬듯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위안부 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겠다. 20년 넘도록 외친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합헌

오늘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기초수급 노인 9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수년을 기다렸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외면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초연금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나올수 있었을 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으로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빼앗기게 되었다. 매달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삭감하고 지급되는 것이다. 말그대로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5년 동안 어르신 당사자들과 함께 여러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올해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 부가급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국 삭감되기도 했다.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기초연금 문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다면 시행령 개정에 과감하게 나서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오늘의 헌재 결정에 그치지 않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기각 결정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차별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가 반쪽짜리 결론이 났다. 우리당 나경채 광주시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 후원회 설립'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2018년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기한 부분은 기각되어 여전히 지방의원들에게는 후원회 설립이 원천금지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규모와 선거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기준으로 후원회 설립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또한 후원을 받는 것이 대가성 유무와 연관되어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은 적고 15억은 많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가? 누군가에게는  5 천만 원이 전 재산일 수 있다.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의회의 모습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법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 후원을 받는 것이 대가성 유무와 연관되어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게 후원받는 것과 구의원이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후원 받아도 되는데 지방의원은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원금이 대가성이 되지 않으려면 공직자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적인 요소는 걷어내야 한다.

헌재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치자금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후원회 지정권자는 확대되어 왔다. 자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투표권을 가지는 것처럼,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통한 평등한 정치참여에 있다. 정의당은 오늘의 판결에 일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평등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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