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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선거법 개정 임박/공수처 설치법 상정 관련


일시 : 2019년 12월 27일 오후 02시 10분
장소 : 정론관


■ 선거법 개정 임박
오늘 드디어 기득권 양당 대결정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88년 선거법개정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 2의 정치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그 동안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눈물을 머금은 양보를 하기도 했다. 오늘 제 정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개혁의 사명을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한 故 김대중, 故 노무현 대통령,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던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리는 이 분들과 함께 어깨를 겯고 정치개혁의 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꼼수 위성정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공수처 설치법 상정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수사개시통보 조항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라며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의 수십년 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이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관련 수사에 대해 당연히 우선권을 가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이 맞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번 수정안이다. 이러한 내용은 '4+1 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만일 공수처법 원안대로 수사 중간에 이첩을 요구하여 받는 방식이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수사의 중복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수사초기 당연 통보절차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다시‘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공수처에 의한 뭉개기 수사’는 불가능하다. 공수처의 직무유기는 ‘회신내용’에 의해 검증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수정안은 청와대가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과거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역사처럼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비뚤어진 과거의 시선으로 의도적으로 공수처법을 오독하지 말라. 정말 걱정스러우면 지금이라도 법안 논의에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은 정부부처로서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자 헌법적 과제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진정 평등한 법”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사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고,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안 할 수 없고, 먼지가 반대한다고 청소기를 안 돌릴 수 없다.누가 모기고, 누가 조폭이고, 누가 먼지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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