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조국 구속영장 기각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