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자가운전보조비) 개선 요청 드립니다
급여소득자 연말정산시 교통비(자가운전보조)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적 운전하여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 입니다.
즉 근로자 자산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근로자는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출퇴근해야하고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말이죠
2018년 부터 산제보험법도 개정되어 "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로 근로자의 출퇴근도 업무로 인정하여 출퇴근여비(월20만원 한도)도 비과세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사장님,회장님들은 비용처리되는 회사차를 마음껏 이용한다는 뉴스를 볼 때 화가 납니다
대기업 사장님,회장님들이 출퇴근은 자신의 개인차로 하고 업무볼 때만 회사차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