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정미_논평]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12()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습기살균제특별법대안반영 의결해 -

-. 법안 주요내용으로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의 책무 추가 및 재심사전문 위원회 설치 등 소멸시효 특례기간 연장시켜 -

-. 이정미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가습기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2019년에 반드시 통과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가습기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5(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 전현희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병합심의한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5년에서 10)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그간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해 온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2017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판정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해, 피해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중 천식피해자는 제대로 배·보상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 총수를 공개했지만 가해 기업 13곳 중 어느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기업조차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밝혀졌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피해지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하였지만 가해기업은 여전히 새롭게 인정된 천식 질환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 옥시의 경우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특별법개정안의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중점사항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해 아쉽다. 2019년 국회에서 보다 보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또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