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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금감원은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 상향하고,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 피해자에게 협의 및 공개하라!
 
■ 일시: 2019년 12월 12일 (목) 오전 9시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
 
<기자회견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2월 5일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이 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었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11일, DLF 세부 배상기준(자율조정 권고기준, 체크리스트)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 세부 기준을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금융정의연대(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의 구두 질의에서, 금감원 측은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게는 자율조정 권고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조정신청자 및 이 사건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조정에 이르지 못한 가입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금감원이 세부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금감원은 “세부 기준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례도 있어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은행이 자율 조정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감원 말대로 개별 사례별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 기준을 자세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마땅하다.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더욱 합리적인 배상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미 사기 판매로 인해 시중은행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세부 기준마저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금감원과 은행을 믿고 자율조정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즉각 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와 복수의 확인 결과, 금감원이 은행에게만 제공한 DLF 세부 배상기준 중 배상비율 가점 요인으로는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5%p △정기예금 가입차 지점에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시 +10%p △주부·고령자·은퇴자 +5%p △만 65세 이상 +5%p, 만 80세 이상 +10%p 등이고, 감점 요인으로는 △투자경험(ELS, ELF, ELT 포함) 4~9회 -5%p, 10회 이상 -10%p △투자금액 2억 원 초과 -5%p, 5억 원 초과 -10%p △전문직 -10%p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는 다수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금융위가 지적한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부당권유(은행 자료)에 대해 10% 가점이 누락 된 점, ▲손실배수가 무려 333배(4개월 만기, 원금 손실 100% 피해 사례)에 달하는 도박 같은 상품 유형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 감점 요인 중 ‘투자금액 2억 원 초과’는 근거가 없는 점(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지난 11월 금융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모든 배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불완전판매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배상비율이 0%라는 의미다. 금감원이나 하나은행 자체 전수조사의 경우 DLF피해 건수 중 불완전판매 비율을 50%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예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려 50%나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고 가해자인 은행에만 배상비율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해자인 은행에게만 온갖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리한 위치로 내몰고 있고, 거대 금융회사의 사기 판매라는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형식적 문제해결 및 은행 봐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것, 일괄 배상비율(공모규제 회피 책임 등 반영)을 상향할 것, 세부기준에 피해자 의견 반영과 배상비율 세부기준에 대한 국회가 검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분조위를 깜깜이로 진행하는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요구사항>
 
1. 금감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은행책임(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배상비율 일괄 적용하라!
1. 금감원은 공모규제 회피 반영 등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 상향하라!
1.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 피해자와 협의 및 공개하라!
1.독일금리 상품 및 손실배수 333배 도박 같은 상품 가점 적용하라!
1. 감점 요인 중 투자금액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전 금액(5억원) 적용하라!
1. 상한선 및 은행책임 배상비율 하향 논란 등 국회는 배상비율과 세부기준 점검하라!
 
 
 
국회의원 추혜선 / 금융정의연대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 붙임자료 :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현장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 6건의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대상이라고 본 210건 중 이 여섯 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세부 배상기준을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금감원과 은행 측에 물었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금감원에서는“은행이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전달했지만 항목별 배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체크리스트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과 은행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은행만이 배상 비율 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피해자들은 ‘깜깜이 조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보 불평등의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공정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율조정 권고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합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기를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 가점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가점도 없습니다. 은행이 계속 손실배수를 늘려감에 따라 손실배수가 무려 333배에 달하는 도박과도 같은 상품까지 판매했지만, 이런 상품 유형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도 없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도 독일 국채 연계 DLF를 판매했지만, 이에 대한 가점도 빠져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투자금액 2억원 초과’를 감점 요인으로 둔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은행들은 상품위원회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예 상품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DLF 판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스크 분석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고객 접점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은행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품 판매 담당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서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분조위가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하고도 100%가 아닌 80%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라고 치켜세울 내용입니까? 오히려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금감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스스로 은행의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을 비롯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느냐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배상 비율을 내놓고, 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상비율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DLF 사태를 초래한 감독 부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책임지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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