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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식이법’·‘하준이법’ 및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자한당 지연전술 휘둘리지 말고 ‘4+1 협의’ 대로 진행해야”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오후 10시 1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통과됐다. 뒤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스러우면서도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도 ‘4+1 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족하지만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증액, 채소의 수급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지원금 증액 등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도보다는 우려가 남는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부리는 생떼를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조건을 걸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을 인질로 삼으려 한 자유한국당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한국당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여전히 한국당의 인질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스럽다.

원내대표단이 바뀌자마자 협상에 임할 것처럼 연기를 하던 한국당이 결국 개혁을 막기 위해 예산과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등 고도의 지연전술을 쓴 것이 들통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당의 거짓전술이 드러난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영화 ‘타짜’의 대사처럼 ‘구라를 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법’이다.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던 국회의 시계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참여하니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면 진정한 협치를 만들 수 있다. 한국당과 합의정신을 이유로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은 민주당에도 향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4+1 협의’ 정신에 따라 민생법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상정하고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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