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가 말한 존엄함과 평등, 제2조가 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의 법앞에서의 평등 등 구절구절  다시금 되새겨본다.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정기국회는 파산했다.

 

하지만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워 온 사람들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 이들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10명의 발의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군소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21대 총선에서 도약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함과 평등을 담은 인권관련 법안들을 제정해 나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72주년은 다를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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