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0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법안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발이 묶였던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오늘 우선 통과되어 다행이다. 국회는 다시는 어린이생명과 같은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발목잡는 일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통과된 민식이법은 2개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과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의무 규정을 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함께 통과된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기준 마련 및 경사지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오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한음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나머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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