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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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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수정, 더 필요한 건 법인화다


유치원법을 더 수정해야 한다면, 시설사용료가 아니라 개인 설립 유치원의 법인화가 답이다. 

한국당이 유치원법을 두고 민주당에 교육환경개선 분담금의 추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유치원법 수정안에 한 명의 의원도 동참하지 않은 한국당이 뒷구멍으로 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측은하다. 

수정안은 이달 초에 이미 발의되어 있다. 형사처벌 수위 조정과 1년 유예 조항 삭제로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의당 6명 전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동참했는데, 한국당은 0명이다. 그래놓고 불법적인 시설사용료 추가를 요구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시설사용료가 아니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답이다. 개인유치원은 법인유치원보다 보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처분금액이 1.9배 많다. 같은 사립이어도 일부 개인유치원은 회계상 문제가 심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화를 추가할 필요 있다. 마침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법안도 있지 않은가. 

29일이면 본회의 열리고 유치원법이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일 벌이지 말고 유치원 공공성 제고에 동참하기 바란다. 법안의 추가 수정을 원한다면, 개인 설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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