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소수자 차별조장법일뿐 -
- 삭제되어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 -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혐오를 팔아 표를 사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화하고 국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법안을 설명하며 동성애를 수간이나 근친혼에 비유하는 등 성소수자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손댄 것마다 망쳐온 안상수 의원은 이제 이 땅의 인권마저 도산 위기에 내몰고자 하는 것인가.

해당 개정안은 성별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이라는 단서와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규정을 통해 다른 성별을 가진 성소수자들과 트랜스젠더 등을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성소수자들을 공론장에서 밀어내는 폭력적인 행위다.

지난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해당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승인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 미숙이라는 알 수도 없는 기준 아래 매번 나중이라던 정치권이 이제는 차별의 기준에서조차 성적 지향을 지워버린다면 과연 성소수자 국민을 이등 국민이라 아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더 위축시켰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금번 개악시도는은 2017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보다, 공동 발의자가 늘어나고, 자유한국당 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지역구 목사님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했다"는 해명을 하곤 법안 참여를 철회하는 촌극마저 빚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대의(代議)에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 사태는 보수 정당과 그 의원들이 대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목사님들 목소리들은 지금껏 충분히 과대 대표되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 줄 것인가. 대의되지 못한 목소리들을 이제는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혐오를 팔아 표를 사려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진 성소수자의 인권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언제까지 혐오할 권리를 앞장세워 성소수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인가. 정의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자들은 즉각 인권위법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김종민 부대표 발언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두 말 필요 없이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소수자 차별조장법일 뿐입니다.  

가장 최악의 혐오 발언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곳 국회, 그리고 정치인에게서 나옵니다. 선거 공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심각한 지경입니다. 

말이 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혐오할 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누군가에는 삶을 끝내는 순간이 되는 것, 이것이 혐오입니다. 혐오를 팔아 표를 사려는 행위, 이것이 ‘최악의 정치’입니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반인권적인 구석기 정치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현직의원 절반 교체, 30% 공천배제 시키겠다고 했는데 안상수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 모두 탈락시키면 될 것입니다. 모두 포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 참가했다가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그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못하고 미온적이었던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나온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더욱 분명히 성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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