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문 유출
일시: 2019년 11월 2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협상에서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 정보교환에 있어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수혜국이라면 분명히 수혜국다운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하다.
또한,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원인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로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미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연동되어 논의될 사안도 전혀 아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정권에서 태생부터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수혜적 조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익의 문제이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음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문 유출 관련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얼마 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담긴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곽 의원이 입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 의해 유출됐다고 한다. 법원 결정문에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회 파견 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곽상도 의원에게 넘긴 것이다.
이는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로 국회의원이 주목받게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메커니즘과 쏙 빼닮아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제 그런 저질스런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유출한 판사와 더불어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