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0일 오후 4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국민과의 대화 첫 번째 질문자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호소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일명 민식이법과 같이 현재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으로 모두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의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 난폭운행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과 유가족들이 296곳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서명 운동을 벌였지만 불과 국회의원의 32%만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생명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다를 바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직접적인 표와 관련 없다고 관심 밖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이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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