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심한 학대의 출발점에는, '아이는 어른이 때려도 되는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정당한 부모의 권리 행사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체보존의 권리가 있다. 민법의 해당 조항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대해, 아동 체벌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민법 제915조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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