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1월 1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를 맞았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한 몸 바쳤던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열사의 넋을 기린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 현실이 49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노동이 경제 앞에 희생되는 모양새는 반복되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절규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사상 최대 연간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온 정부가 되레 노동 후퇴로 가고 있는 탓이다.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그저 선거를 위한 허울이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으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을 법과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르며 바꾸려 했던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타파하고, 노동중심 사회와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분명하게 촉구한다.

 정의당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위해 부당한 현실에 맞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백히 가해자인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공사의 인면수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에서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단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와의 대화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농성중인 요금수납원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스럽게도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까지 거부하는데 정부가 방관을 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강래 사장을 당장 해임하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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