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반쪽짜리' 세모녀법이 야기한 참사 관련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로 추정되는 사건이 어제 성북구에서 보고되었다.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3명의 일가족이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부패하여 발견된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원내 정당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애도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들의 발견은 밀린 수도요금으로 인해 건물관리인이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2014년, 소위 ‘세모녀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개정된 법안은 송파 세모녀가 살아있었어도 적용받지 못했을거라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제2, 제3의 세모녀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은 현실이 되었다. 새로운 제도 마련에 앞서 예견된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권은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19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