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아베 총리 회담 관련 / 전교조 법외노조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아베 총리 회담 관련 / 전교조 법외노조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아베 총리 회담 관련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갈등 해소의 단초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격화되고 있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만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다만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첫 번째로 위안부와 강제 징용 노동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만큼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일본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는 시한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GSOMIA문제가 양국 사이에서 재론되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같은 경제 침략적 조치를 철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를 일본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봉합이나 절충이 이뤄진다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통해서만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지 6년이 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였다.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쓸려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이같은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교사의 노동권을 침탈하고 파괴한 매우 악랄한 결정이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노동권을 지키는 제방에 커다란 구멍을 낸 행동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그 구멍을 메꿔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ILO 기본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작 ILO 협약에 위배되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누차 지적해왔듯 법원의 판결 근거가 된 고용노동부 시행령 삭제로 철회가 가능한 일이다.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위상을 서둘러 회복해주길 바란다.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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