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주한 외교관 동성배우자 지위 인정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주한 외교관 동성배우자 지위 인정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외국 외교관 동성 배우자 인정한 정부, 동성혼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정부가 올해부터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합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본국에서 결혼하고 부임한 외국 공관원의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한국 국적 외교관이 해외로 나갈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주재국에서 외교관 가족 지위를 인정 받거나 외교관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성부부가 외국 외교관들 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 우려는 하면서, 막상 성소수자 국민들이 처한 상황은 외면해왔다. 밖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척 하지만, 국내의 차별 시정은 '시기상조'라고 치부해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한 오늘, 우리의 내일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혼인평등 실현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든 동성 부부들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 드린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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