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청와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처벌 유예 검토' 입장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청와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처벌 유예 검토' 입장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개혁 후퇴 발언,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정의당은 집권 여당에서 울려 퍼지는 주52시간제 유예 발언과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한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개혁 후퇴에 관해 끊임없이 회초리를 들었다. 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한 청와대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해 온 주52시간 제도에 '계도기간, 처벌 유예'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시행이 가져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제지원과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헤아리며, 노동자들에게도 숨통을 열어 줘야 한다.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짐을 지우는 국가의 행정을 보며 누가 쉽게 희망을 가지고 ‘존중’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주 52시간 후퇴를 두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벽까지 쓴 기획서는 아침에 보면 헛소리뿐이고, 철야하며 만든 게임은 버그가 많아 폭망한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 노동자의 삶과 경제 활력은 함께 가야 한다. 청와대는 주52시간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보완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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