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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국감보도] 40개 국립대 작년대비 강사 1,888명, 평균 13.9% 축소

40개 국립대 작년대비 강사 1,888, 평균 13.9% 축소

전임교원 277명 감소.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각각 232, 144명 증가

여영국 국립대가 대학강사법 취지 무력화, 사립대 더욱 심각할 것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제외)에서 2019학년 2학기에 작년 2학기 대비 강사가 무려 1,888, 13.9%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82학기와 2019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사운영이 일반대학교와 다른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작년 2학기 대비 올해 2학기, 대학강사는 13,609명에서 11,721명으로 1,888명 감소했고, 비율은 13.9%감소했다. 그리고 전임교원은 18,619명에서 18,342명으로 277명 감소했고, 비율로는 1.5%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했고, 비율로는 17.6% 증가했으며,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11.7%증가했다.
 

대학별 강사인원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252, 부산대학교 225, 서울대학교 203명 순이었고, 감소비율로는 인천대학교 45.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8.1%, 목포해양대학교 35.7% 감소했다. 조사 대상 40개 국립대학교 중 34대학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만 강사가 조금씩 늘었다.
 

한편 교원 및 강사의 학점비중 증감은 교원 및 강사 증감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강사가 맡게 된 학점비중(전체 학점 대비 강사 및 교원이 맡은 학점)은 강사의 감소에 따라 평균 3.13% 감소했다. 하지만, 전임교원은 그 수가 1.5%가량 줄었음에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비중이 2.67% 증가했다. 그밖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그 수가 학점비중이 각각 0.36%, 0.26% 소폭 증가하였다(겸임교원, 초빙교원 기준이 크게 상이했던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수치임).
 

이는 올해 8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그에 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증가하여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되었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분석 자료는 대학강사 고용현황 관련 자료 중 작년 2학기와 올해 2학기를 비교한 자료는 처음 공개된 자료이다. 국립대 28개교와 국립법인대학 2개교, 국립교육대 10개교, 국립전문대 1개교를 합해 총 41개 국립대 중 강사 운영방식이 다른 대학과 상이한 방송통신대학교는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붙임> 전국 40개 국립대학 2018, 2019학년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

* 국립대 28, 국립법인대학 2, 국립교육대 10, 국립전문대 1개 총 41개중 40개 대학 분석(방송통신대 제외 40. 기준이 크게 상이했던 서울대학교 20182학기 겸임교원, 초빙교원 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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