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20대 신입사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다행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만 26세였던 A씨는 2017년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했다. 결국 입사 5개월만에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 호소해야 했다.
A씨는 신입사원임에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면 작성 및 10여명 선배들의 잡무까지 떠맡았고, 회사 숙소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한 채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했다고 한다.
야근과 휴일근무는 20대의 청년을 뇌경색으로 내몰았다. 말단 신입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무를 떠맡았던 위계적인 회사문화도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청년 노동자의 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뇌경색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었다.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이 올 정도의 과로조차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산재인정 기준의 개선이 불가피하며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간 52시간제를 후퇴없이 추진해야 한다. 얼마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데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0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