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통과 환영한다!
■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통과 환영한다!
오늘 경상남도의회에서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는 2번째이다.
현재 부산, 경기도, 울산이 앞서 통과되었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성남시의회, 창원시의회도 추진 중이어서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중심으로 계속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은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 2016년 이미 심상정 대표가 최고 임금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을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 한없이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다시 깨워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